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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SH의 블루밍 회생파산 센터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
도산법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
전자소송으로 빠른 접수가 가능,
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.

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바로 회생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
개인회생

개인회생

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~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서,
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와 같이 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,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고,
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만일 채무가 위 액수를 넘을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이전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하여야 합니다.

개인회생의 조건으로는

  • 채무 한도 일반 신용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• 채무 > 재산 예를 들어 본인의 채무가 5천만원에 전세보증금이 6백만원인 경우와 같이 채무보다 자신의 재산이 더 많다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
  • 지속적인 소득 소득이 없으시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다만 개인회생은 고용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5년이내 면책 받은 경험X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